‘월권 논란’ 교원노조법 손본다

  • 입력 2008년 9월 24일 03시 06분


전교조가 교육정책-인사권까지 ‘감놔라 배놔라’

한나라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각 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근무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책 결정이나 인사권 문제를 교섭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2003년부터 16개 시도교육청과 단협을 체결해 왔으나 협약 내용에 ‘자립형사립고 추천 시 사전 논의’ 등 정책 결정이나 인사권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 19일자 A1·10면 참조

전교조, 시도교육청 단협서 교육정책-인사권까지 개입

대전-충북-전남 자사고 설립땐 전교조 동의 거쳐야 할 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23일 “전교조가 그동안 무리한 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교원노조법이 단협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지 않은 탓도 있다”면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과 마찬가지로 교원노조법에도 비교섭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은 모두 노조가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에 대해 사용자와 단협을 체결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노조법에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추가 조항이 있다.

공무원노조법은 나아가 시행령에서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 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을 ‘비교섭 사항’으로 명시해 놓았다.

교원노조법은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9년 1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동의 없이 여권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단독 처리로 통과됐다. 공무원노조법은 2004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교원노조법 개정에 대해 청와대 및 교육당국과 협의를 했고 이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조만간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도 전교조가 각 시도교육청과 기존에 체결한 단협이 즉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의 각 지부는 16개 시도교육청과 1년 동안 유효한 단협을 체결해 왔으며, 대전 충북 전남을 제외한 서울 등 13개 시도교육청과 전교조가 체결한 단협은 이미 1년을 경과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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