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공항세관,통관제한-면세초과 유치품 택배서비스

  • 입력 2008년 9월 2일 07시 01분


인천공항세관은 통관 제한, 면세 범위 초과 등의 이유로 유치한 휴대품을 택배로 배달하는 ‘원격 통관 택배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유치 물품 중 파손 우려가 없을 경우 세관 직원이 모든 통관절차를 밟은 뒤 우체국 택배서비스를 이용해 물품을 집으로 배달해 주는 것이다.

그동안엔 여행자가 유치 물품을 찾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까지 와서 통관절차를 거쳐야 했다. 여행자가 입국 때 면세 범위인 4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해당 물품이 세관에 유치된다.

택배 서비스를 원하는 여행자는 ‘원격통관·택배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e메일로 제출하고, 세금과 창고보관료 등의 통관비용을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면 된다. 032-722-4422∼5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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