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구입 음료도 극장 반입”

  • 입력 2008년 8월 26일 02시 56분


복합상영관 음식물 반입 제한에 공정위 제동

그동안 뚜렷한 기준 없이 영화관 외부에서 구입한 캔 음료, 아이스크림 등 음식물을 극장 안에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던 일부 영화관의 행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최근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프리머스시네마 등 대형 복합상영관 4곳의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롯데시네마는 그동안 ‘안전’을 이유로 아이스크림과 용기 덮개가 있는 커피를 극장 안에 못 가지고 들어가게 했다. CGV와 프리머스시네마는 ‘소음’을 이유로 캔음료와 봉지에 담긴 과자의 반입을 금지해 왔다.

공정위는 “상영관 내 매점에서 비슷한 음식물을 팔면서 극장 외부에서 산 것은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시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리병 등 고객의 안전을 실제로 위협하거나 피자, 순대처럼 다른 고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음식물은 계속 반입이 제한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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