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HID 회원들은 6월 5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연 순직자 위령제를 ‘북파공작수행자회의 개그쇼’라고 비판한 진 교수와 이를 게재한 노컷뉴스를 상대로 “HID에 위자료 1억 원, 회원 200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진 교수는 “HID 추모제에 세워진 위패에 ‘당제상’ ‘초홍록’ 등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있다. 추모제는 HID가 대통령을 면담하고 저지른 짓거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HID 측은 “당제상 등은 국방부가 확인해 준 화교 출신 공작원이다. 진 교수가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회원들을 폄훼하고 국민을 선동했다”고 반박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