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원이 ‘광고주 협박’ 수사 훼방

  • 입력 2008년 8월 16일 02시 59분


“경찰 출석요구 무시해도 돼” 비협조 종용… 檢 소환도 불응

“경찰 출석 요구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변: “바쁘시면 안 가면 됩니다. 고분고분히 한다고, 저들은 결코 예뻐해 주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다음 카페에서 법원 직원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 법률자문(?)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 협박 행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지방에 있는 모 법원 공무원 김모 씨에게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아 강제구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지금까지 김 씨를 제외한 검찰 수사대상 20여 명의 카페 운영진과 누리꾼 모두가 출석해 조사받았으나 김 씨만이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

김 씨는 이 카페의 주요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광고주 명단이 있는 글을 자신의 게시글에 링크해 놓는 등 언론사 및 그 광고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쓴 “이명박의 똥개 노릇을 하는 검사들….” “조 중 동 문 국…왜곡친미언론”이라는 등의 글에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사법부 공무원이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행위에 동조하거나 그 수사를 방해하는 글들을 올린 것에 대해선 법원 내에서도 논란이 인다.

법원 관계자는 “김 씨는 그동안 사사건건 법원 내부통신망에 논란이 되는 글을 올리기로 유명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법원공무원 노조 간부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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