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토공-주공-마사회 방만경영 적발

  • 입력 2008년 8월 2일 02시 57분


판촉-교육비 121억 급여로 부당지급

전직원에 63억 ‘묻지마 시간외수당’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마사회가 편법으로 거액의 돈을 쓰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1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판매촉진비와 교육훈련비 121억 원을 사실상 급여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토지공사는 인건비로 편성할 수 없는 판매촉진비를 작년 말 전체 임직원 2755명에게 1인당 130만 원씩 지급하는 등 2004∼2007년 총 89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기개발비로 연간 일반 학원비 70만 원, 전문자격 관련 학원비 70만 원, 국제전문자격 관련 학원비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직무 관련 훈련비에 써야 할 교육훈련비에서 돈을 빼내 2004∼2007년 총 32억 원을 개인들에게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토지공사는 또 6개 출자 회사에 퇴직 직원 21명을 재취업시키면서 불필요한 명예퇴직금 18억 원을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택공사는 금융비용인 건설대금 이자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을 늘리고, 이를 기준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391억 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과다 출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마사회는 2004∼2008년 시간외 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63억 원 상당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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