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협박 카페 운영진 집-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 입력 2008년 7월 16일 03시 01분


인터넷을 매개로 한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광고주에 대한 광고 중단 협박 행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운영진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15일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경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카페 개설자 이모 씨의 서울 도봉구 집과 카페 운영진 및 누리꾼 5, 6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8,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회원 수가 4만3000명이 넘는 이 카페 회원들이 3개 메이저 신문에 광고를 실은 회사에 전화를 걸어 광고를 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최근 이 카페 운영진을 포함한 누리꾼 20여 명을 출국금지했다. 이 카페는 매일 오전 메이저 신문에 광고한 회사 명단과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를 ‘숙제’로 올려놓고 회원들에게 해당 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e메일을 발송해 광고 중단을 요구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숙제검사’란에 게시하는 운동을 해왔다.

검찰은 포털 측에 사실조회 요청 등을 해 이들 운영진과 광고 중단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회원들의 IP를 추적해서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에 이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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