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9개 창고 검역 개시…통뼈 발견되면 반송조치

  • 입력 2008년 6월 28일 02시 58분


9개월 만에 냉동창고 밖으로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관들이 27일 경기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에 위치한 신영냉장에서 지난해 10월 이전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 조건이 발효되면서 작년 10월 초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작업이 약 9개월 만에 재개됐다. 용인=사진공동취재단
9개월 만에 냉동창고 밖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관들이 27일 경기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에 위치한 신영냉장에서 지난해 10월 이전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 조건이 발효되면서 작년 10월 초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작업이 약 9개월 만에 재개됐다. 용인=사진공동취재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본격적인 검역이 시작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7일 경기 용인시(4개)와 광주시(4개) 이천시(1개)에 있는 9개 창고에 검역관을 파견해 검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역대상은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된 뒤 국내에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 5300t 가운데 경기지역 창고에 보관 중인 2000t이다.

이날 검역당국은 X선 검출기를 이용해 갈비뼈 등뼈 등 이물질 포함 여부부터 확인했다.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하지만 대기 물량은 수입될 당시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조건에 맞춰 검역을 하기 때문이다.

이물질 검사 과정에서 통뼈가 발견되면 해당 상자는 검역 불합격 조치와 함께 반송 또는 폐기된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에 위치한 미국산 쇠고기 보관 창고를 찾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검역과 원산지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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