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부금 年10만원 세액공제 추진

  • 입력 2008년 6월 16일 02시 58분


내년부터 4년간 한시 도입

높은 대학 등록금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에 낸 기부금도 정치자금과 마찬가지로 연간 1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는 대학이 세액공제를 통해 늘어난 기부금을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부금 세액공제제도를 통한 대학생 장학금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최근 당정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데 이어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지원 대책에 따르면 2009∼2012년 대학에 기부를 하는 이들은 연간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4년제 국공사립대뿐만 아니라 전문대와 사이버대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다.

다만 막대한 세수 감소 우려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총기부금 모집 한도는 연간 2000억 원 이내로 제한된다.

대학별 기부금 모집 한도는 재학생 규모와 연동해 결정하게 된다. 다만 기부금이 수도권 대학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방대는 수도권 대학의 1.5배까지 모집 한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각 대학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70% 이상을 재학생의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써야 한다. 나머지 기부금은 기부금 모집 홍보와 관리, 맞춤형 장학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연간 1400억 원(연간 한도 2000억 원의 70%) 정도가 학생들의 등록금 지원에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중 700억 원 정도는 장학금 지원에, 700억 원 정도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쓰일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대학 세액공제에 대해 예산 압박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세제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과부는 고등교육 재정이 열악해 매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 3배에 달해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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