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최재형)는 김모(66) 씨가 “펀드 상품 가입 계약 때 해당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은행 측은 김 씨가 본 손실액의 절반인 4959만 원을 물어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 측은 김 씨에게 펀드 상품 가입을 권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범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며 “이는 투자 상황에 비춰 과대한 위험이 따르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이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부당 권유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4년 8월 이 은행이 판매하는 주가지수 연동 펀드 상품에 가입했다. 이 상품은 3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코스피200’ 지수의 등락률이 20% 이내라면 이익을 얻지만 등락률이 20%를 넘어서면 투자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품이었다.
김 씨는 펀드 가입 후 주가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해 원금 1억 원 대부분을 날리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