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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5월 2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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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남재경(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8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실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금연이 필요한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권장이니만큼 흡연자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는 하지 못한다. 대신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는 행위를 자원봉사자가 단속하도록 했다.
금연권장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건물 1072곳과 이들 건물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의 절대정화구역, 시내 전역의 버스정류장 8600여 곳, 공원 1500여 곳이다.
대학로와 인사동을 비롯한 문화의 거리와 걷고 싶은 거리, 디자인 서울거리 30곳도 포함시켰다. 식당과 비디오대여점은 ‘클린 에어 존(맑은환경지대)’으로 지정해 참여업소에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조례안에는 자치구의 금연실적을 점검, 평가해 특별교부금 배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포함된다.
다음 달 중순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 의원은 “3만 원인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를 1차 위반 때는 7만 원, 2차 때는 14만 원, 3차 때는 21만 원으로 늘리는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도 8월 임시회에서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에도 발의됐지만 시민 부담 등의 이유로 보류됐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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