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수 당선자 사조직 간부 2명 구속

  • 입력 2008년 5월 14일 02시 59분


총선 전날 돈 전달 혐의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한나라당 이화수(경기 안산 상록갑·사진) 당선자의 사조직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속된 이들은 4·9총선 당시 이 당선자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제3조직본부’ 사무국장 이모(51) 씨와 팀장 정모(46·여) 씨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사조직을 만들었으며 투표 하루 전인 지난달 8일 오전 11시경 정 씨 등 팀장급 간부 3명에게 455만∼480만 원씩, 모두 1415만 원을 건넨 혐의다.

이 씨는 자원봉사자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씨와 함께 돈을 받은 다른 간부 2명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당선자가 사조직 설치 및 운영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이 씨가 지급한 사례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안산=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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