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5-06 03:002008년 5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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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최 씨는 생활비 등으로 주변에서 빌린 4000여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는 범행을 위해 대형 할인매장에서 2만7000원을 주고 장난감 총을 구입한 뒤 총구 부분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실제 총인 것처럼 속였다.
익산=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