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죽이고싶다’ 책낸 전남대교수 정직 처분

  • 입력 2008년 5월 3일 03시 07분


‘판사를 죽이고 싶다’는 내용의 책을 발간해 물의를 빚은 교수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전남대는 2일 교수의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대학 관계자는 “A 교수가 적절하지 않은 처신으로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수의 품위를 손상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했다”고 밝혔으나 A 교수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A 교수는 지난해 11월 초 선재성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앞으로 ‘아! 현직 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제목의 145쪽 분량의 책을 보내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시킨 선 부장판사와 사법부를 성토했다.

A 교수는 자신이 미국 일리노이대 교환교수로 재임했다는 사실을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해 달라는 소송과 동료 교수 발령 취소 소송 등 5건의 민사소송을 광주지법에 냈으나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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