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부 넘긴 뒤엔 책임없다”

  • 입력 2008년 4월 30일 03시 00분


‘외국인 신부가 한국에 들어와 신랑에게 인계된 뒤에 발생하는 문제는 신랑 책임.’

약관에 이런 취지의 내용을 포함한 채 영업하던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2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체 ‘엔비’의 약관에는 ‘신부가 한국에 입국해 신랑에게 인계되면 회사의 모든 책임은 완료된다’ ‘계약금을 받은 뒤 24시간이 지나면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업체에 대해 공정위는 “중개업체 측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주피터결혼문화원’은 결혼비용 전액을 입금한 고객이 외국에서 맞선을 본 뒤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다시 맞선을 보려면 항공료와 체재비를 다시 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중개업체의 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비용을 무조건 고객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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