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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8일 0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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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7일 어린이가 유괴나 실종될 경우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을 통해 ‘앰버(Amber) 경보’를 전파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2007년 4월부터 공공기관, 이동통신업체, 인터넷 포털, 금융기관 등과 앰버 경보 협약을 체결했지만 일부 기관만 참여했다”며 “새로운 조치가 신속한 전파와 국민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방송사의 경우 경보 발령 사실을 긴급 방송으로 알리고 실종자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보여 주도록 할 방침이다.
신문사에 대해선 도로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과 신문 지면,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경보를 내보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