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파업 지점장 52명 해고”

  • 입력 2008년 3월 28일 03시 20분


내달 1일 최종 결정… 노조 “징계 확정땐 법적대응”

알리안츠생명은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업에 참가한 지점장 52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파업에 참가해 회사가 제시한 최종 복귀 시한인 24일 오전 9시까지 복귀하지 않은 지점장 160명 중 이날 우선 80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며 “인사위가 열리는 시점까지 복귀하지 않은 지점장 52명을 해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 시한을 넘겼으나 인사위가 열리기 전에 복귀한 28명에 대해서는 경고 등 경징계를 결정했다.

알리안츠생명은 28일 나머지 80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80명 중에서 27일 오후 5시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은 지점장은 54명이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결정이 나더라도 다음 달 1일 경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실제로 이들이 모두 해고될지는 미지수다.

노동조합 측은 이날 인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 등을 볼 때 지점장들의 파업 참여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가 확정되면 구제 소송을 내는 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지점장은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점장이 파업에 참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14일 노조에 “(노조가 지점장들을) 파업에 참여시킨 것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알리안츠생명 노조 조합원 800여 명은 1월 23일부터 성과급제 도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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