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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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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 190여 명을 포함한 알리안츠생명 노조 조합원 800여 명은 1월 23일부터 회사 측의 일방적인 성과급제 도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지점장은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점장이 파업에 참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24일 “회사가 제시한 최종시한인 24일 오전 9시까지 파업에 참가한 지점장 167명 중 7명만 복귀했다”며 “27일경 인사위원회를 열어 나머지 160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징계 대상인 160명은 전체 지점장 267명의 60%에 해당하며 대량해고 사태가 예상된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청은 14일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지점장들은 단체협약에 가입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가 이들을) 파업에 참여시킨 것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대량해고로 향후 노사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