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3-24 05:162008년 3월 24일 0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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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산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21일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초중학생에 대한 학원교습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고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각각 제한하되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을 3개월간 유예하도록 했다. 현재 부산의 경우 학원 교습시간에 대해 제한이 없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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