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선거사무소 운영 40대 고발

  • 입력 2008년 3월 15일 02시 50분


경남도와 합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예비 후보자를 위해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모(47) 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강 씨는 1월 합천군 합천읍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뒤 전화로 모 예비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고, 합천을 방문한 예비 후보자에게 사무소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또 자신의 휴대전화로 선거구민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천=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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