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PC“태안 피해규모 최대 4240억원”

  • 입력 2008년 3월 10일 02시 59분


3000억 초과분은 정부 - 삼성重서 부담할 듯

주민들 “조사 안끝났는데… 근거 뭐냐” 반발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액 규모가 최대 4240억 원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은 9일 홈페이지에 올린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보고서’에서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 규모를 △방제작업 1100억 원 △어업 및 양식업 1700억 원 △관광업 720억∼1440억 원 등 모두 3520억∼424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 액수는 피해 지역 주민의 2006년 소득 신고와 한국 정부의 자체 집계를 고려한 수치. IOPC는 11일부터 모나코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IOPC는 정유사 등 화주들이 해양사고에 대비해 조성했다.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IOPC의 보상 한도는 3000억 원이다.

IOPC의 추정치가 확정된다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1240억 원은 한국 정부나 삼성중공업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14일부터 시행될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특별법’은 IOPC로부터 손해액의 일부만 보상받은 피해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삼성중공업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나머지 피해액을 삼성중공업에서 모두 부담할 수도 있다.

태안 지역 주민들은 IOPC 추산에 반발하고 있다. 서석철 태안군 부군수는 “수산 분야는 피해 서류를 정리하고 있고 비수산 분야는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다.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IOPC가 무슨 근거로 피해 규모 추정치를 내놓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 부군수는 “IOPC의 추정치는 주민들의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태안=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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