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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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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집행과는 김 전 회장이 신고한 부동산과 주식 등을 압류하는 등 추징금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했으며, 검찰 수사를 피해 1999∼2005년 해외에 체류했던 김 전 회장의 해외 출국을 막기 위해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여권을 신청했다가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41조 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조9253억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