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 폐지키로

  • 입력 2008년 1월 23일 02시 37분


환경부 “소비자에 비용 전가… 불필요한 규제”

앞으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 컵을 이용할 때 50∼100원의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백화점은 종이 쇼핑백을 고객에게 무료로 줄 수 있다.

환경부는 22일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종이 쇼핑백 유상판매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 계획을 보고하고 관련 법 개정작업을 시작했다.

무상 제공을 법으로 금지한 종이 쇼핑백과 달리 1회용 컵 보증금은 환경부와 해당 업체 간에 체결한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맥도날드 롯데리아 스타벅스 커피빈 파스쿠찌 등 18개 업체와 맺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해지하고 추가 협약을 맺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매장 근처에 1회용 컵 회수대를 설치해 1회용 컵을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종이 쇼핑백 무상 제공은 올해 7월부터, 자발적 협약 해지로 당장 실시할 수 있는 1회용 컵 무상 제공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3년부터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민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끼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폐지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1회용 컵은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용기인데도 소비자에게 대신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돈을 내지 않으려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머그컵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위생상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