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무허가건물 신고땐 포상…종로구, 4월부터 10만원

  • 입력 2008년 1월 17일 0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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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는 신축 무허가건물을 신고하면 4월부터 건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준다.

구청에 전화나 문서로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다. 음해 보복성 신고나 기존 불법건물에 대한 신고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종로구는 지난해 불법건축물 196동을 자진 철거토록 지시했으며 불법건축물 45동은 강제로 철거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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