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태안주민들 “복구-보상 특별법 즉시 제정을”

  • 입력 2008년 1월 10일 0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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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 기름 피해 지역 주민들이 정부에 특별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 주민 1000여 명은 8일 오후 태안군 태안읍 문예회관에서 열린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복구와 보상을 위한 특별법 즉시 제정 △선보상 및 생계비 조속 지원 △삼성중공업 및 현대오일뱅크의 성의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삼성중공업은 유조선을 들이받은 크레인선과 이를 이끌던 예인선의 운영업체이고 현대오일뱅크는 유조선이 싣고 온 원유의 화주(貨主)이다.

이날 주민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얼마나 받을지도 모를 국제기금으로는 어업, 관광업으로 먹고사는 태안 주민들을 살릴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당장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유류 유출 사고 이후 모든 어업 활동은 물론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돼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보상부터 해야 한다”며 “가해자인 삼성중공업과 화주인 현대오일뱅크도 좀 더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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