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증언 똑바로 하라” …성폭행범, 수감중 협박편지

  • 입력 2007년 12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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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주태)는 성폭행 피해자들의 집에 협박 편지를 보내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성폭행 가해자 김모(42) 씨를 11일 추가 기소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올 5월 법정에 나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피해자 3명의 집에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다.

김 씨는 2002∼2006년 서울 종로구 등의 주택에 침입해 여자아이를 포함해 여성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징역 21년형이 확정됐으며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김 씨가 올 4월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주소를 파악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씨에게 인적사항을 복사해 준 서울중앙지법 직원 2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재판과정 등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측은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은 11일 “법원 직원에게 수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법원 직원의 문제는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소년위원회는 10월 “법원이 가해자의 방어권 보호라는 논리 아래 법에 보장된 피해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해 왔음을 보여 주는 매우 충격적 사건”이라며 “법원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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