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혐의 적용 전군표 청장 오늘중 영장

  • 입력 2007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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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53)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3일 국세청장 비서실 직원 등 국세청 직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국세청장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조사에서 이들 직원은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6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지난해 8∼11월과 올해 1월의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은 “이들 직원에 대한 조사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쪽 주장을 충분히 듣는다는 의미에서 수용한 것”이라며 “변호인 측이 요구한 참고인 4명 가운데 2명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차장은 “정 전 청장의 상납 진술이 지금까지 한 번도 번복되지 않았고 이는 전 국세청장과의 대질신문에서도 일관됐다”면서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부산지검은 그동안 수사 내용과 관련 법률, 판례 등을 토대로 이르면 5일 전 국세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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