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용호 판사는 15일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판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1인 시위를 하고, 귀가하는 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전 교수가 석궁을 구입해 수차례 연습한 뒤 피해자 거주지를 파악하고 귀가 시간에 맞춰 찾아간 점 등을 볼 때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증거가 조작됐다는 김 전 교수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었던 옷 가운데 셔츠에 묻은 혈흔의 위치가 다르지만 화살이 관통한 구멍 주변에 혈흔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로 제출된 화살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지했던 적법한 증거”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교수의 가족들은 “전치 2, 3주에 불과한 상해와 1인 시위를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과도한 처벌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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