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 4년 선고

  • 입력 2007년 10월 1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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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에게 ‘석궁테러’를 한 김명호(50)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용호 판사는 15일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판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1인 시위를 하고, 귀가하는 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전 교수가 석궁을 구입해 수차례 연습한 뒤 피해자 거주지를 파악하고 귀가 시간에 맞춰 찾아간 점 등을 볼 때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증거가 조작됐다는 김 전 교수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었던 옷 가운데 셔츠에 묻은 혈흔의 위치가 다르지만 화살이 관통한 구멍 주변에 혈흔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로 제출된 화살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지했던 적법한 증거”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교수의 가족들은 “전치 2, 3주에 불과한 상해와 1인 시위를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과도한 처벌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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