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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0월 1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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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수용자를 폭행한 교도관에 대해 징계하라는 권고를 안양교도소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교도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공개했다.
인권위가 권고 사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안양교도소는 “교도소에 알리지도 않고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인권위의 독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 3월 박모(55) 씨는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아들이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CCTV 분석 등을 통해 교도관 A 씨가 박 씨의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6월 안양교도소장에게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한 것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A 씨를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안양교도소는 “자체 조사 결과 징계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므로 징계하지 않고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한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다’는 인권위법 제50조에 의거해 동영상을 공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너무나도 명백한 자료가 있는데도 해당 기관은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폭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여겨 동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양교도소 관계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려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의사를 물어야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동영상 공개가 과연 인권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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