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씨와 50억 로비약정 부산 개발업자등 2명 영장

  • 입력 2007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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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 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5일 수영구 민락동 미월드 용지 콘도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씨와 50억 원대 로비 약정을 맺은 혐의로 전 부산관광개발 사장 남모(72) 씨와 고 안상영 전 부산시장의 인척 김모(6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부산 근교 A골프장 최모(69) 사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을 감안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 등은 4월 부산 동래구 모 호텔에서 미월드 용지 용도 변경 등의 로비 대가로 김 씨가 실소유주인 S사 주식 30%를 김 씨에게서 받고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주식을 다시 김 씨에게 넘겨준 뒤 50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다.

이들은 이후 김 씨가 콘도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은행과 680억 원의 대출 계약을 할 때 보증을 섰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6일 오후 2시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씨의 부탁을 받은 남 씨 등이 용지 용도 변경과 건축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부산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집요한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부산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용도를 변경하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경우 건설교통부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만큼 남 씨 등이 김 씨와 가까운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에게 로비를 벌였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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