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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9월 6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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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출산양육지원금 제도에 따라 둘째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는 20만 원,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을, 넷째와 다섯째 아이를 낳으면 각각 300만 원, 500만 원을 준다.
또 규정상으로는 여섯째 700만 원, 일곱째 1000만 원, 여덟째 1500만 원, 아홉째 2000만 원, 열 번째 이상 3000만 원 등의 지원금을 주게 돼 있다.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없다.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 후 60일 안에 거주지 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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