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조세제도선 탈세 만연 소득분배 되레 악화시켜”

  • 입력 2007년 8월 24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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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 제도는 사업소득에서 탈세가 만연하면서 소득 분배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면 조세보다는 재정 지출을 적절히 조정하되 민간의 시장 부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분석됐다.

2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한국재정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복지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용역 보고서를 최근 예산처에 제출했다.

재정학회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에서는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 세 부담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가 소득 분배를 향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이 보고서는 “자본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은 사람을 파악하기 힘들고 조세 회피도 만연해 있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 감면도 오히려 납세자의 조세 회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사업소득에 대한 탈세가 만연함에 따라 같은 소득 수준에서도 근로소득의 비중이 큰 가계일수록 세 부담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과세 형평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소득 분배의 올바른 수단과 관련해 “소득 재분배는 조세보다는 재정지출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가 모든 복지지출을 맡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민간의 시장 부문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외국자본 변칙 稅탈루 엄단”▼

전군표(사진) 국세청장은 23일 “외국자본의 변칙적인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맞춰 엄정하게 과세하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이날 오대식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과세를 강조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론스타코리아에 대한 현장 세무조사 이후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하지만 성실한 외국 기업에는 사업하기 좋도록 편의를 제공하라”고 강조해 자본의 국적과 상관없이 고의적 세금 탈루 기업에는 엄정히 과세하되 그러지 않는 업체는 최대한 지원한다는 그동안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전 청장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공시가격 상승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적용률 상향 조정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업무 집행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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