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원본 이제 판사가 작성하라”

  • 입력 2007년 8월 1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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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발끈한 검찰이 관행적인 영장원본 작성을 거부하기로 해 법원 검찰 간 ‘영장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및 체포,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때를 대비해 영장 청구 때 검사가 미리 작성해 서류에 첨부했던 ‘영장원본’을 16일부터 제출하지 않겠다고 서울중앙지법에 최근 통보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검찰은 또 발부됐거나 기각된 영장이나 각종 서류 등을 법원 측에서 검찰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이 서류는 관행적으로 검찰 직원이 찾아왔다.

검찰은 법원에 보낸 공문에서 “영장원본은 원칙상 판사가 작성해야 되지만 그동안 검사가 관행적으로 작성해 왔으며, 판사는 검사가 미리 작성한 원본에 날인만 해 왔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루 동안 청구하는 각종 영장은 150건 정도. 법원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건당 영장원본 작성에 10분 정도 걸린다는 계산에 따라 산술적으로는 영장발부가 25시간 정도 지연될 수도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영장원본의 작성권한에 대한 조항은 없지만 형소법 201조 등에 따르면 판사가 영장을 검사에게 발부하고, 기각되면 관련 서류를 검사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 해석에 대한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검찰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앞으로 법원의 업무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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