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성추행' 前농구 감독에 사회봉사명령

  • 입력 2007년 7월 6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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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한양석 부장판사는 6일 해외 전지훈련 중 소속팀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추행)로 구속기소된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 농구단 전 감독 박명수(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감독의 지위를 이용해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평생 씻어내기 어려운 고통을 준 점에서 엄벌해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데다 만취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농구계 발전과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한 점, 5000만 원을 공탁해 두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기도 했던 박씨는 우리은행 농구단이 미국 전지훈련 중이던 4월 LA의 한 호텔 자신의 방에서 소속팀 선수 A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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