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찬 불구속기소, 이민영 기소유예

  • 입력 2007년 6월 29일 16시 53분


동아일보 자료사진
동아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변찬우)는 29일 탤런트 이찬(31) 씨를 상해 및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민영(31·여) 씨를 기소유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찬 씨가 이민영 씨를 때려 전치 32일의 부상을 입힌 부분이 인정된다"며 "이민영 씨가 이찬 씨를 때려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것도 인정되지만 이민영 씨의 피해가 훨씬 크고 대항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이 일어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갈라섰으며 올 1월 이민영 씨가 이찬 씨를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자 4월 이찬 씨도 이민영 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찬 씨가 '이민영 씨 측에서 혼수로 50평대 아파트를 요구하고 여러 차례 태아를 지우겠다고 말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이민영 씨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부분은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이민영 씨가 유산한 원인에 대해선 "이찬 씨의 폭행 때문에 태아가 숨졌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