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로비 의혹’ 11명 기소… 정형근의원은 무혐의

  • 입력 2007년 6월 28일 03시 01분


의료단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7일 열린우리당 소속 김춘진 국회의원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이재용(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전 환경부 장관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하는 등 모두 11명을 기소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올 3월 31일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정치권 인사 로비’ 발언이 공개되면서 시작된 이번 수사는 현직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3명을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7∼11월 ‘의료보수표’(비보험 분야에 대한 진료비 목록) 자료를 치과의사협회에 제공한 대가 등으로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이 전 장관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치협 측으로부터 1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장 전 의협 회장과 안성모 치협 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엄종희 한의사협회장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하는 등 3개 의료단체장을 모두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3개 의료단체는 모두 1억18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20여 명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원 중 불구속기소된 고경화, 김병호 의원(이상 한나라당)과 김춘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의료단체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의협로비 사법처리 결과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불구속기소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불구속기소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불구속기소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정치자금법 위반약식기소
장동익 전 의협 회장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불구속기소
안성모 치협 회장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불구속기소
엄종희 전 한의사협 회장정치자금법 위반약식기소
치정회 전 회장 김모 씨제3자 뇌물교부약식기소
치정회 전 회장 신모 씨제3자 뇌물교부, 정치자금법 위반불구속기소
주택관리공단 이사 권모 씨변호사법 위반불구속기소
치과의사 박모 씨제3자 뇌물 취득불구속기소

▼또 살아난 정형근의원▼

10여 년 동안 각종 고소 고발사건으로 여러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아 온 한나라당 정형근(사진) 의원이 대한의사협회 로비 의혹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넘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의원이 지난해 말 의협과 치과의사협회에서 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를 종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의원은 “밀입북한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의 돈이 국민회의로 흘러갔다”(1997년 10월)는 등의 발언과 국가안전기획부 근무 시절 고문 사건 개입 의혹 등으로 수십 차례 고소 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체포를 피하면서 버텼고 대부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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