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새만금법’ 국회 상임위 통과

  • 입력 2007년 6월 26일 06시 26분


새만금 지역의 효율적 개발과 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북도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전북도가 추진 중인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새만금법안)이 2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해 연내 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위원장 권오을)는 이날 12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올린 새만금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를 통과한 새만금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뒤 검토를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새만금법안은 새만금 지역 내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전북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추진되는 법안으로 △외자 유치를 위한 토지 장기 임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내부 개발 인허가 관련 법안 일괄처리 기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회의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올린 심사안에 대한 검토와 의원 토론 순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수면 매립과정에서 수질 오염 가능성이 크고 새만금 지역 이주 주민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대다수 의원이 원안 가결에 찬성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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