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씨 MBC상대 일부승소

  • 입력 2007년 6월 2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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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20일 박철언 전 국회의원이 MBC와 드라마 ‘제5공화국’ 연출자 김모 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MBC와 김 씨 등은 박 전 의원에게 2000만 원을 물어주고 정정 보도하라”고 박 전 의원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형식상 다소 허구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드라마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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