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있는 기혼사병 출퇴근 복무 허용

  • 입력 2007년 6월 20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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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현역 입영대상자 가운데 자녀를 둔 기혼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상근 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가 임신을 한 경우와 6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입영연기를 신청할 경우 1, 2년 범위에서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19일 기혼 병사들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역 입영대상자 가운데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거주지 인근 부대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역과 상근 예비역의 인력 수급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무청장이 선발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미 현역으로 복무 중인 기혼 병사 가운데 자녀를 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면 거주지 인근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고, 입대할 때 자녀가 없던 기혼병사도 복무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혼 병사들은 군 복무 중 자녀가 출생할 경우 3일 이내의 청원휴가를 받게 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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