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 교장 뽑아달라" 뇌물준 초등학교교장

  • 입력 2007년 4월 19일 18시 08분


코멘트
울산시 교육청은 자신을 정년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는 사립고교의 교장으로 뽑아 달라며 이 이사장에게 뇌물을 준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을 적발,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울산 모 초등학교 A(62) 교장이 최근 공모제로 교장을 선발 중인 모 사립고교의 이사장에게 찾아가 자신을 교장으로 뽑아 달라며 현금 90만 원과 4만 원 상당의 술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고교 이사장은 당시 A 교장이 건넨 현금과 술을 그 자리에서 되돌려 주려 했으나 A 교장이 강하게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두고 가 제3자를 통해 금품을 돌려 줬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장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한편 현행 초중등교육법(제62조)에는 초등학교 교장도 학식과 덕망이 있으면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중등학교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