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내 도주 외국어선 최고 5000만 원 벌금

  • 입력 2007년 3월 20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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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 어선이 정지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벌금과 EEZ 조업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외국인 어업 법률'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외국 어선이 한국의 EEZ 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돼도 증거를 없애면 그냥 보내야 했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증거 유무와 관계없이 배를 세우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가다 잡히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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