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 투쟁' 징계에 교사들 집단 불복

  • 입력 2007년 3월 14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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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해 연가투쟁을 벌였다가 교육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무더기로 소청심사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소청심사위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370여명 가운데 128명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개별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징계 및 재임용거부, 직권면직, 직위해제 등 각종 처분을 받은 교원이 처분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사실조사 등 심사절차를 거쳐 최대 90일 이내에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

전교조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징계를 받은 교사 전원이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전국 지부별로 심사청구 절차를 준비 중이어서 심사청구자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엄벌한다며 올해 초부터 연가투쟁 참가자 징계에 착수해 지난달 초 징계대상 분류자 총 436명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은 64명을 제외한 나머지 370여명에 대한 징계를 완료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연가'는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이고, 연가 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며 '징계 무효'를 주장해 왔다.

전교조 정애순 대변인은 "이번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고 징계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며 "심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박표진 교원단체지원과장은 "심사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것이지만 연가 투쟁 참가교사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교육부의 결정이 소청심사위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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