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캐다 지뢰사고났다면 국가 책임"

  • 입력 2007년 3월 1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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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마은혁 판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산나물을 캐다 지뢰사고를 당한 하모(49·여) 씨와 가족들이 "관할 부대가 지뢰매설 사실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 씨 측에 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하 씨는 2005년 7월 남편 홍모(53) 씨 등과 함께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경기 연천군의 한 야산에서 산나물을 캐다 대인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곳이 군사시설보호법상 민간인 통제구역이기는 하지만 하 씨가 사고지점까지 가는 동안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았다"며 "사고지점 관할 군부대는 지뢰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민간인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간 하 씨도 잘못이 있어 국가의 책임은 65%로 제한한다"며 "국가는 하 씨 측에 6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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