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선거빚 때문에 구치소행…기구한 박찬종

  • 입력 2007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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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박찬종(68·사진) 전 의원이 21일 법원의 감치명령으로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송모 전 의원 측에서 낸 13억 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박 전 의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18일간의 감치처분을 내렸고 21일 입감조치됐다”고 밝혔다.

1992년 14대 총선 당시 신정당 대표였던 박 전 의원은 송 전 의원 측으로부터 13억 원의 특별당비를 받아 선거자금에 사용한 뒤 이를 갚겠다는 각서를 써 줬다. 송 전 의원 측은 이를 근거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고, 박 전 의원은 패소했다.

이 때문에 1993년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강제경매로 날렸고 가재도구가 모두 압류됐다. 그럼에도 나머지 빚이 정리되지 않아 이번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된 것.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스스로 작성해 제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박 전 의원은 21일 감치처분 취소 신청을 냈으며, 22일 담당재판부의 신문을 거쳐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박 전 의원 측은 “당시 그 돈은 개인적으로 빌린 게 아니라, 당의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며 “이 일로 집까지 날려 빈털터리 신세가 됐는데 15년이 지나 구치소에 수감까지 되니 황망할 뿐”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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