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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13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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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의 e메일 내용과 인터넷 접속기록 등 증거 문건을 보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최 씨는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 주체사상을 신봉하면서 대학생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친 행위 등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점점 성숙해지고 있어 표현의 자유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어 최 씨의 형 집행을 유예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신봉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보호관찰 2년을 함께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원인 최 씨는 2003년부터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등 진보단체 홈페이지에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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