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192명 징계…80년대 이후 최대

  • 입력 2007년 1월 26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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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교원평가제에 반대해 연가투쟁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인 교사 192명이 각 시도교육청과 소속 사립학교로부터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 등은 지금까지 연가투쟁에 4회 이상 참석한 436명 중 249명을 심사해 192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교사는 187명이어서 징계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1989년 전교조 소속 교사 1500여 명을 해직한 이후 교원 징계로선 최대 규모다. 교육부는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래 모두 12회에 걸친 연가투쟁에 참여한 적이 있는 교사 1만8000명 가운데 11명에게만 견책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일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 2명과 경기 3명 등 교사 5명이 감봉, 123명이 견책, 64명이 불문경고(견책 사유지만 교육감상 이상 수상 경력이 있을 때 감경) 처분을 받았다. 감봉은 경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이 밖에 52명이 행정처분(주의, 일괄경고, 서면경고)을 받았고, 5명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불문(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징계 대상자가 가장 많은 서울시교육청은 대상자 183명 가운데 감봉 2명, 견책 64명, 불문경고 28명 등 94명에게 징계했다. 서울에 이어 징계 대상자가 두 번째로 많은 인천교육청은 59명 가운데 견책 13명, 불문경고 10명 등 2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감봉은 처분기간 동안 급여를 1/3 가량을 줄이고 '감봉처분기간+12개월' 동안 승진을 제한하는 조치다. 견책은 6개월간 승진을 제한하고, 불문경고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이 인사기록카드 기록하는 조치다.

교육부는 25일까지 징계를 마치라고 각 시도교육청 등에 지시했으나 일부 교사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해 징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 교원은 늦어도 다음달 5일까지 징계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사립 교원은 학교 별로 징계하므로 2월 중 결과를 취합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26일 "연가투쟁 교사에 대한 처벌이 지연되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므로 빠른 시일 안에 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정애순 대변인은 "연가는 교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교육부의 징계는 부당하다"면서 "징계 반대 투쟁을 계속하는 한편 징계가 실행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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