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퇴역처분 취소해 달라” 피우진 국방장관 상대 소송

  • 입력 2007년 1월 24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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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강제 전역을 당한 피우진(52·여·예비역 중령) 씨가 퇴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 씨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비록 유방암에 걸렸으나 수술 뒤 완치나 다름없는 건강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현역 복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공상 장애등급이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자동퇴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역시킨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피 씨는 1978년 소위로 임관해 1981년 헬리콥터 조종사가 됐으며 2002년 유방암에 걸린 뒤 병마를 이겨냈지만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이 내려져 퇴역 명령을 받았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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