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교관 음주운전 단속지침 마련

  • 입력 2007년 1월 22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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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2일 외교통상부에 함께 주한 외교관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지침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와 주한 외국 외교공관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후문 앞에서 주한 중국 외교관 차량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며 8시간 반 동안 경찰관과 대치했던 사건을 계기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는 교통경찰관이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외교공관 차량을 정지시켜 창문을 열고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차량 운전자가 외교관 신분임을 주장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경찰관은 외교관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도록 했다.

만약 운전자가 경찰의 차량 정지 신호에 불응하고 도주할 경우 경찰은 추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탑승자가 외교관으로 확인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운전자와 함께 현장을 이탈하거나 측정 결과가 단속 기준 이상으로 나올 경우 경찰은 외교부에 통보하고 외교부는 외교적 항의나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 선언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은 "기피인물로 선언되면 해당 국가는 당사자에 대해 본국 소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외교관에 대한 특권과 면제를 존중함으로써 음주단속이 외교마찰로 비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동욱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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