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1-19 02:592007년 1월 1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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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조경란)는 1999년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6명이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폐암에 걸렸다’며 KT&G(옛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4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25일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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