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에게 상품권 발행업체 사업을 권유한 FC&M 부사장 이모(45) 씨, ㈜삼미 기획지원본부장 박모(51) 씨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윤 씨는 2005년 11월 경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으로부터 삼미측 관계자를 소개 받은 뒤 허위 가맹점 자료 등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제출해 지난해 3월 삼미가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조 의원을 다시 불러 FC&M의 수익금 일부가 조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조 의원이 삼미의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을 검토 중이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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